식목일 (植木日)은 대한민국이 정한 산림녹화를 위해
나무를 많이 심도록 지정된 날로 날짜는 매년 양력 4월 5일이다.
1946년 제정하여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지금은 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한동안 산에 나무심은 일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 날이었다.
덕분에 민둥산이 많은 한국이 단시일 내에 산림녹화를 이룩한
세계에 몇 안되는 나라로 기록되었다.
1960년엔 3월 15일로 옮겨 '사방의 날'로 지정하여
공휴일에서 제외하였다가 이듬해 공휴일로 부활되었다.
당시엔 민둥산이 너무 많고
더구나 장마철에는 산사태가 많아 사방을 우선 목적으로 삼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4월 5일이라는 날짜는 신라 문무왕 때,
당의 세력을 몰아낸 날인 음력 2월 25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였던 날이라 한다.
또, 조선 성종이 선농당에서 제사를 지낸 날이기도 하다.
1973년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청명, 한식 등과 겹치는 날이라 하여 공휴일로 유지되었으나,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을 2005년 6월에 공포하였고,
시행 부칙에 의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법정기념일로 변경하였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식물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식목일을 3월로 옮기자는 견해가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4월 5일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07년 6월 6일 산림청은
식목일의 이름과 날짜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한 결과
2008년 3월 식목일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밝혔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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