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법령의 이해 - 허종렬 : 서울교대 교수
★기억에 남는 말씀 :학교에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관련 기본권
=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기본권에 대해서도
열거된 기본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하는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위의 내용은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성문헌법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다.법의 성문화는 그 자체가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기본적 인권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기억하고 싶은 말씀 : 교장의 지위의 이중성과 교장의 권한
= 교장의 지위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규정
교수직으로서의 지위 = 학생교육권
관리직으로서의 지위 = 교무통할권
= 교, 직원 감독권
◑청소년 문화의 발전 방안 - 권이종 : 교원대교수
★기억에 남는 말씀 :나무를 옮기려면 어릴때 옮겨라. 클대로 커버리면 죽어!!!!!
= 초3년이면 끌고 갈 수는 있다.초4년이면 사춘기이므로 같이 가도록...의향에 맡기고
15세가 되면 따라가면서 자기 선택을 도와주어라!!
= 과거에는 지, 덕, 체 10년전에는 덕, 지, 체 현재부터는 체(건강), 덕, 지
건강하면 성공한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자.
☆기억하고 싶은 말씀 :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건강관리하고, 인간관계 맺고, 부부간의 대화 잘하고
종교생활을 하자
= 교사의 실천
모르면서 배우지 않음( ), 배우고 가르치지 않음 ( )
배우고 가르친 사람 ( )
= 인간교육 = IQ, EQ의 균형
'◐교직생활42, 퇴직 후 살이 > 교장자격연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장 자격연수 12월7일 수요일 국제정세, 통일교육의 방향 (0) | 2012.10.25 |
---|---|
교장 자격연수 12월6일 화요일 학교장의 수업 평가 리더쉽 (0) | 2012.10.25 |
교장 자격연수 12월 2일 금요일 CEO특강 (0) | 2012.10.25 |
교장 자격연수 12월1일 목요일 학교경영 우수사례 훈화 교육경험담 발표 (0) | 2012.10.25 |
교장 자격연수 11월 30일 수요일 학교 안전 시설 유지 관리의 실제 (0) | 2012.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