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에 이 나라에 왔던 선교사
노블 여사의 1906년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다.
‘몇몇 집들은 일본 군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집세랍시고 돈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말이 좋아 집세지 받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너무 적은 액수다. 대개의 경우는 집 주인들이 그런 보잘것없는 액수를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군의 문서에는 집세를 지불하고 집에 거주했다고 기록되었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액수라든가, 집주인이 그것 받고는 못 빌려주겠다고 거부했다는 기록도 함께 썼을까. 그런 기록을 남길 정도의 양심이었다면 애당초 남의 집을 헐값에 빌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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